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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28.

수정된 과표와 세액을 합산신고하고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22601-1582 부가22601-1582 부가226011582 19870728 198707 1987 07 28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어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합산신고하는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과세기간내인 과세기간 최종 03월 중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당해 확정신고시 동 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합산 신고하는 경우에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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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과표와 세액을 합산신고하고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22601-1582 부가22601-1582 부가226011582 19870728 198707 1987 07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