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28.
현물출자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는지 여부
부가22601-1602 부가22601-1602 부가226011602 19870728 198707 1987 07 28
요지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인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법인격 없는 사우회)가 법인 설립(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을 위하여 현물출자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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