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 28.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여부
부가22601-160 부가22601-160 부가22601160 19870128 198701 1987 01 28
요지
법인의 수입의 원천이 시장관리만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 있어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나타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은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점포의 실질적인 소유가 출자상인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법인의 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이 시장관리만을 여우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 부분에 있어서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행위 또는 계산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며 2. 동 점포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있어서는 동 점포를 실제로 임대하였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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