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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31.

수출물품의 업무 등을 대행케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여부

부가22601-1615 부가22601-1615 부가226011615 19870731 198707 1987 07 31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출물품의 거래 알선과 수출 상대국에서의 동 수출물품의 형식승인 등 업무를 대행케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3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출물품의 거래 알선과 수출 상대국에서의 동 수출물품의 형식승인등 업무를 대행케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유무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붙임 : ※ 부가1265.2-2506, 198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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