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31.
과세특례자로서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으로 계약한 것의 당부
부가22601-1616 부가22601-1616 부가226011616 19870731 198707 1987 07 31
요지
과세특례자의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특례자는 각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가 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자의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특례자는 각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간세1235-2700, 197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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