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접분계산방법
부가22601-1640 부가22601-1640 부가226011640 19870805 198708 1987 08 05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감가상각자산을매입한 경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또한 동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공제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더덕을 양념과 혼합하여 포장 판매하는 더덕무침과 더덕을 구어서 판매하는 더덕구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생더덕ㆍ딸기ㆍ밤 등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또한 동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여 공제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는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