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8. 5.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일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부가22601-1642 부가22601-1642 부가226011642 19870805 198708 1987 08 05
요지
수탁사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일 경우에는 당해 수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수탁사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되 다만, 동 수탁용역이 소득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일 경우에는 당해 수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농가에서 부업으로 오리사육을 위탁받고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님. 붙임 : ※ 소비22601-0000, 198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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