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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8. 14.

사업자등록 하기전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부가22601-1695 부가22601-1695 부가226011695 19870814 198708 1987 08 14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 라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동법 동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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