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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8. 14.

골프장 승인에 따른 의무시설인 청소년수련원 등을 교육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1697 부가22601-1697 부가226011697 19870814 198708 1987 08 14

요지

시설, 교습과정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학교 등의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문제임.

본문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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