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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8. 17.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22601-1706 부가22601-1706 부가226011706 19870817 198708 1987 08 17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여야 함.

본문

1.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사업자로 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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