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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8. 17.

공급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부가22601-1707 부가22601-1707 부가226011707 19870817 198708 1987 08 17

요지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당해 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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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부가22601-1707 부가22601-1707 부가226011707 19870817 198708 1987 08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