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8. 18.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 및 매점, 장례식장을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712 부가22601-1712 부가226011712 19870818 198708 1987 08 18
요지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동 단체가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구내매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동 단체가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구내매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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