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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8. 21.

토지 및 그에 정착된 건물 등을 일괄공급시 공급가액의 계산방법

부가22601-1730 부가22601-1730 부가226011730 19870821 198708 1987 08 21

요지

토지 및 그에 정착된 건물 등을 일괄공급시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한 소득이 발생한 당해 년도의 다음연도 05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3.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은 같은법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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