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8. 2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1731 부가22601-1731 부가226011731 19870821 198708 1987 08 21
요지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외국단체가 국내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외국단체가 국내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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