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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8. 24.

부동산소재지 사업장 이외 다른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22601-1744 부가22601-1744 부가226011744 19870824 198708 1987 08 24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재지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에 임대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업의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재지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에 임대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업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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