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8. 24.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22601-1745 부가22601-1745 부가226011745 19870824 198708 1987 08 24
요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월중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월중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월합계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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