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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8. 25.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정정여부

부가22601-1764 부가22601-1764 부가226011764 19870825 198708 1987 08 25

요지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중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기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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