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8. 31.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22601-1789 부가22601-1789 부가226011789 19870831 198708 1987 08 31
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이를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았다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이를 착오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 3-1-4...2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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