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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8. 31.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부가22601-1790 부가22601-1790 부가226011790 19870831 198708 1987 08 31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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