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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8. 31.

신용평가 용역제공 및 그 결과물을 도서로 출판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791 부가22601-1791 부가226011791 19870831 198708 1987 08 31

요지

기업의 신용도를 분석 평가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그 결과물을 도서로 출판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기업체에 대한 신용도를 분석 평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사가 언론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한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회원사에게 배포하고 회비명목으로 대가를 받거나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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