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1.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부가22601-1824 부가22601-1824 부가226011824 19870901 198709 1987 09 01
요지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납세의무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귀 질의 ‘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갑’이 단독사업으로 영위하는지 또는 ‘갑’ ‘을’ ‘병’ 3인이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갑’ ‘을’ ‘병’ 3인에게 적용하는 세법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며, 3.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건축물을 준공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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