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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8.

첨부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적용과 가산세 여부

부가22601-1863 부가22601-1863 부가226011863 19870908 198709 1987 09 08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첨부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동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가세표준에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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