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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8.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로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여부

부가22601-1865 부가22601-1865 부가226011865 19870908 198709 1987 09 08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여야 함

본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것이나, 이를 공제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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