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8.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부가22601-1868 부가22601-1868 부가226011868 19870908 198709 1987 09 08
요지
수출품 생산업자의 대행 수출에 대하여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 받아 동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업자가 개설한 완제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생산ㆍ수출함에 있어 계약상 수출제비용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 신용장을 개설 받은 수출품 생산업자에 귀속되어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수출하는 경우는 대행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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