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10.
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한 질의
부가22601-1883 부가22601-1883 부가226011883 19870910 198709 1987 09 10
요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인 것이며,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로써 갈음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인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로서 갈음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령 제6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942호, 1985.01.01 개정) 제2조" 및 "별표1"을 참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10...1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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