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10.
과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면세용역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885 부가22601-1885 부가226011885 19870910 198709 1987 09 10
요지
겸영사업자가 과세 면세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용역이 과세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이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건설업과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산업설비용역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건설용역과 기술용역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기술용역이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술용역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이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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