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10.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적용 여부
부가22601-1886 부가22601-1886 부가226011886 19870910 198709 1987 09 10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구고이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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