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10.

사전승인 없이 세금계산서가 전산 조직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가산세여부

부가22601-1887 부가22601-1887 부가226011887 19870910 198709 1987 09 10

요지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계속 연결부착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일람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3.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전산양식승인 신청서에 세금계산서 전산양식 1부 (공급자 제출용 및 보관용, 공급받는 자 제출용 및 보관용 각1매)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참조 부가가치세과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을 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전승인 없이 세금계산서가 전산 조직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가산세여부 (부가22601-1887 부가22601-1887 부가226011887 19870910 198709 1987 09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