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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10.

전자계산조직과 병행하여 수기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부가22601-1888 부가22601-1888 부가226011888 19870910 198709 1987 09 10

요지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면세 판매 분에 대하여는 전산조직에 의한 계산서 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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