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12.
공사도급 계약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산정
부가22601-1906 부가22601-1906 부가226011906 19870912 198709 1987 09 12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개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사업자가 건축물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도급급액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서상의 지급받기로 한 금액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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