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16.
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 중 창업비, 개업비 이외 비용의 손금산입시기
부가22601-1936 부가22601-1936 부가226011936 19870916 198709 1987 09 16
요지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 중 창업비 및 개업비 이외의 손금용인비용은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가,다,라의 겨우 법인설립등기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설립등기전에 발생한 비용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의 창업비 및 개업비 이외의 손금용인비용은 동법동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자의 주소ㆍ성명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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