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16.
건물을 신축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경정여부
부가22601-1939 부가22601-1939 부가226011939 19870916 198709 1987 09 16
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하고자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하고자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 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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