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16.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금액

부가22601-1940 부가22601-1940 부가226011940 19870916 198709 1987 09 16

요지

지입회사가 차주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자로 부터 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입회사가 차주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금액 (부가22601-1940 부가22601-1940 부가226011940 19870916 198709 1987 09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