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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16.

종된사업장을 신설 후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경우 총괄납부시기

부가22601-1942 부가22601-1942 부가226011942 19870916 198709 1987 09 16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총괄납부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된 사업장 신설로 인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통지를 받기 전일까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이미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증빙서류로서 사업자가 각각 보관하고 세무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총괄납부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각 사업장에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또는 예정신고를 하고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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