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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19.

위장거래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1960 부가22601-1960 부가226011960 19870919 198709 1987 09 19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때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선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경우 거래일이후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공급자의 성명만이 명의위장사업자명의로 기재되어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때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선의 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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