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23.
건설업면허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2006 부가22601-2006 부가226012006 19870923 198709 1987 09 23
요지
건설업면허양도가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이나 건설업면허양도가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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