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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24.

상영 및 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의 소득구분

부가22601-2020 부가22601-2020 부가226012020 19870924 198709 1987 09 24

요지

공중흥행, 광고, 교육, 훈련, 시사뉴스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 및 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득 표준율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 기간개시일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있는바 공중흥행,광고,교육,훈련,시사뉴스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및 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오락및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 소득표준율건의에 대하여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위하여 결정하는 소득표준율은 매년 당해연도의 경기상황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는것으로서 사전에 학계,경제단체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것이며 귀하의 건의에 대하여는 당청의 업무에 참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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