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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30.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1공구 지하도겸 상가의 공급시기

부가22601-2077 부가22601-2077 부가226012077 19870930 198709 1987 09 30

요지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점용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 경우 서면지하도(각 공구별)가 귀 시의 공유재산으로의 편입시기가 각각 언제인지 또한 부산시 관리410-4291, 1979.11.09로 사본을 첨부하여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

○○실업(주) 대표이사 손○○가 귀 시에 서면지하도를 제1공구 제2공구별로 준공하여 기부채납하고 귀 시에서 동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점용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 경우 서면지하도(각 공구별)가 귀 시의 공유재산으로의 편입시기가 각각 언제인지 또한 부산시 관리410-4291, 1979.11.09로 사본을 첨부하여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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