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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14.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22601-2142 부가22601-2142 부가226012142 19871014 198710 1987 10 14

요지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는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동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실제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는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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