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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14.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신고

부가22601-2143 부가22601-2143 부가226012143 19871014 198710 1987 10 14

요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재무부에 질의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림. 2.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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