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15.
수탁가공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22601-2154 부가22601-2154 부가226012154 19871015 198710 1987 10 15
요지
수탁가공사업자가 수탁가공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대하여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임가공료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임가공료와 임가공료의 일부로 받는 부산물의 시가를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탁가공사업자가 수탁가공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대하여 위탁자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화로 취급하여 판매하거나 회수하지 아니한 것을 수탁가공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당해 부산물을 공급한것올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위탁자와 수탁가공사업자 상호간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작업부산물을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임가공료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당해 작업부산물에 대하여 그 시가로 수탁가공사업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탁가공사업자는 금전으로 받는 임가공료와 임가공료의 일부로 받는 작업부산물의 시가를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자를 공급받는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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