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17.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2156 부가22601-2156 부가226012156 19871017 198710 1987 10 17
요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때에는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당청에서 재무부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을 알려드림.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때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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