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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17.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부가22601-2157 부가22601-2157 부가226012157 19871017 198710 1987 10 17

요지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총괄납부승인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의 명의가 본사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때 총괄납부승인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의 명의가 본사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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