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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17.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착오 기재시 가산세의 적용여부

부가22601-2163 부가22601-2163 부가226012163 19871017 198710 1987 10 17

요지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로 작성한 경우에도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낸 구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영세율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로 작성한 경우에도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함. 붙임 : ※ 부가1265.1-200, 198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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