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22.
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22601-2187 부가22601-2187 부가226012187 19871022 198710 1987 10 22
요지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포괄양도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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