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22.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2188 부가22601-2188 부가226012188 19871022 198710 1987 10 22
요지
사업의 포괄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동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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