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22.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관할세무서
부가22601-2189 부가22601-2189 부가226012189 19871022 198710 1987 10 22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소지 소관 세무서의 등록하여 신고납부한 때에는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소지 소관 세무서의 등록하여 신고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및 무시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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