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2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신고납부의 관할

부가22601-2192 부가22601-2192 부가226012192 19871022 198710 1987 10 22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소지 소관 세무서에 등록하여 신고 납부한 때에는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소지 소관 세무서에 등록하여 신고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국세의 환급 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4의 경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 등을 침해당한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에 의한 불복제기를 할 수 있으며,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신고납부의 관할 (부가22601-2192 부가22601-2192 부가226012192 19871022 198710 1987 10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