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22.
납품업체가 재화의 가치가 없는 고품을 인수시 과세거래인지의 여부
부가22601-2197 부가22601-2197 부가226012197 19871022 198710 1987 10 22
요지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각종원인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재산적가치 유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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