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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24.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2221 부가22601-2221 부가226012221 19871024 198710 1987 10 24

요지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산물을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번호 제31142호에 규정하는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산물을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경우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당해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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